계산 방법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되,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1일 구직급여 = 평균임금 × 60%
상한액 66,000원 / 하한액 = 최저임금 × 80% × 8시간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하한액은 66,048원으로, 상한액 66,000원을 넘어섭니다. 즉 사실상 대부분의 수급자가 1일 66,048원을 받게 됩니다.
수급 기간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입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더 깁니다.
⚠ 2026년 기준 상·하한액으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수급 자격과 금액은 고용센터에서 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자발적 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계약만료, 권고사직, 회사 사정에 의한 퇴사 등이 해당됩니다.
자발적 퇴사는 무조건 안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퇴사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수급을 끝내야 합니다. 늦게 신청하면 남은 기간만큼만 받으므로 퇴사 직후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실업급여 받으면서 아르바이트 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