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계산기

월급이나 주급에서 실제 시급을 역산합니다.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 기준과 실근로시간 기준을 함께 보여줍니다.

계산 방법

월급제 근로자의 시급을 구하려면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야 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209시간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시급 = 월급 ÷ 209

209시간에는 실제로 일하지 않는 주휴시간 8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도 이 209시간 기준을 씁니다.

⚠ 최저임금 산입범위 판단은 개별 수당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왜 하필 209시간인가요?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 8시간을 더하면 주 48시간이고, 1년은 52.14주이므로 연 2,504시간, 이를 12로 나누면 208.6시간이 나옵니다. 반올림해서 209시간을 씁니다.
최저임금 위반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월급을 209로 나눈 값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보다 낮으면 위반입니다. 단 식대·교통비 등 일부 수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므로 정확한 판단은 노무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주 40시간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구하세요. 예를 들어 주 20시간이면 (20+4)×4.345 ≈ 104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