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 주 40시간 초과분은 40시간으로 계산
주 40시간 근무자는 8시간치, 주 20시간 근무자는 4시간치를 받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에는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소정근로시간과 개근 여부 판단은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 미만이면 못 받나요?
네.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주마다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4주 평균으로 판단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못 받나요?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소정근로일에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는 못 받습니다.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임금체불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월급에 이미 포함된 건가요?
월급제라면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구했다면 그 209시간에 주휴시간이 들어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