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계산기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가산율에 맞춰 한 번에 계산합니다. 각 수당이 얼마인지, 합계가 얼마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은 다음과 같이 붙습니다.

연장수당 = 시간 × 통상시급 × 1.5 야간수당(가산분) = 시간 × 통상시급 × 0.5 휴일수당 = 8시간까지 ×1.5, 초과분 ×2.0

야간수당은 가산분만 별도로 더합니다. 밤 11시에 연장근무를 했다면 연장 1.5배 + 야간 가산 0.5배 = 2배가 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 산정은 개별 임금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도 받나요?
아니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만 받습니다.
통상시급은 어떻게 구하나요?
월 통상임금(기본급 + 고정수당)을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성과급이나 변동 상여는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괄임금제면 못 받나요?
포괄임금제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수당이 약정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가 수당 지급 의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주 52시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기본 40시간 + 연장 12시간입니다. 야간·휴일 근로도 연장 한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