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방법
연차유급휴가는 근속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 입사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 1년 이상: 연 15일
- 3년 이상: 2년마다 1일씩 가산 (3년차 16일, 5년차 17일 …)
- 가산 포함 최대 25일
가산일수 = (근속연수 − 1) ÷ 2 의 몫
연차 = min(15 + 가산일수, 25)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못 쓰면 연차수당으로 받습니다. 다만 회사가 적법하게 사용촉진을 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집니다.
⚠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회사는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 딱 채우고 퇴사하면 며칠인가요?
1년 미만 기간의 월차 최대 11일 + 1년 개근으로 발생한 15일, 합쳐서 최대 26일입니다. 다만 정확히 365일째 퇴사인지 366일째인지에 따라 판례 해석이 갈리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 아닌가요?
법정 기준은 입사일입니다. 다만 회사가 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출근율 80% 미만이면요?
그 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신 개근한 달마다 1일씩 발생합니다. 육아휴직·산재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