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방법
정기예금은 목돈 전액이 전 기간 예치되므로 표시금리가 곧 실질 수익률입니다. 적금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세전 이자 = 원금 × 연이율 × (개월 수 ÷ 12)
세후 이자 = 세전 이자 × (1 − 0.154)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 1곳당 원금+이자 합계 5,000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큰 금액은 여러 은행으로 나누는 편이 안전합니다.
⚠ 세율은 일반과세 15.4% 기준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은행 계산 방식에 따라 소폭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리와 복리 중 어떤 게 적용되나요?
정기예금은 대부분 단리입니다. 만기에 이자를 한 번에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월이자지급식은 매달 이자를 받는 대신 만기 수령액이 조금 적습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얼마인가요?
금융회사 1곳당 예금자 1인 기준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 원까지입니다. 한 은행에 그 이상 맡기려면 분산 예치를 고려하세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뭔가요?
연간 이자·배당 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6~45%)로 과세됩니다. 연 4% 예금 기준 원금 5억 원 정도부터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