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방법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입니다.
부가세 = 공급가액 × 10%
합계금액 = 공급가액 × 1.1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흔한 실수는 합계금액에 10%를 곱하는 것입니다. 110만 원(부가세 포함)에서 부가세는 11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입니다. 110만 원 ÷ 1.1 = 100만 원이 공급가액이기 때문입니다.
영세율과 면세
수출 등은 세율 0%(영세율), 기초생활필수품·의료·교육 등은 부가세 자체가 없습니다(면세).
⚠ 간이과세자, 영세율·면세 사업자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곱한 뒤 10%를 적용해 세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제한되고 매입세액 공제도 제한적입니다.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법인은 연 4회(1·4·7·10월), 개인 일반과세자는 연 2회(1월·7월)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1회(1월)입니다.
매입세액 공제가 뭔가요?
사업을 위해 물건을 살 때 낸 부가세를 돌려받는 것입니다. 낸 부가세(매출세액)에서 받은 부가세(매입세액)를 빼고 차액만 납부합니다. 그래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사업자 카드)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원 단위 절사는 어떻게 하나요?
세금계산서 작성 시 부가세는 원 단위까지 표시하며, 절사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에 명시한 방식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