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방법
1주택 (일반) 취득세율
- 6억 원 이하 — 1%
- 6억~9억 — 1~3% 누진
- 9억 초과 — 3%
6~9억 구간 세율(%) = (취득가액 × 2 ÷ 3억 − 3)
다주택·법인 중과세율
- 2주택 (조정지역) — 8% / 비조정 — 1~3%
- 3주택 이상 — 8~12%
- 법인 — 12%
부가되는 세금
- 지방교육세 — 취득세율의 10% (0.1~0.4%)
- 농어촌특별세 — 전용 85㎡ 초과 시 0.2% (중과 시 더 높음)
⚠ 세율과 감면 요건은 수시로 개정됩니다. 실제 세액은 관할 지자체 세무과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생애최초 주택 구입은 감면이 있나요?
네.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면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소득·나이 요건은 폐지되었습니다.
취득세는 언제 내나요?
취득일(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85㎡ 이하면 농특세가 없나요?
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85㎡)가 기준선이 됩니다.
분양권도 취득세를 내나요?
분양권 자체에는 취득세가 없고,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취득할 때 냅니다. 다만 분양권도 주택 수 산정에는 포함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 고시로 지정되며 수시로 변경됩니다. 계약 전 부동산 소재 지자체나 국토부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