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방법
면세 한도
- 일반 국가 —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
- 미국 — 200달러 이하 (한미 FTA)
면세 한도는 물품가격 기준입니다. 배송비는 면세 판단에서 제외되지만, 한도를 넘으면 과세가격에는 포함됩니다.
과세가격 = (물품가 + 배송비 + 보험료) × 환율
관세 = 과세가격 × 관세율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10%
한도를 1달러라도 넘으면 전액 과세됩니다. 초과분만 과세되는 게 아닙니다. 149달러와 151달러의 차이가 수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 품목별 관세율과 FTA 적용 여부는 관세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세액은 통관 시 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50달러를 넘으면 초과분만 과세되나요?
아닙니다. 전체 금액에 과세됩니다. 151달러 물건이면 151달러 전체가 과세 대상입니다. 한도 근처라면 주문을 나누는 편이 유리합니다.
배송비도 면세 한도에 포함되나요?
면세 여부 판단에는 물품가격만 봅니다. 하지만 과세 대상이 되면 배송비도 과세가격에 포함되어 세금이 붙습니다.
관세율은 품목마다 다른가요?
네. 의류 13%, 신발 13%, 가방 8%, 화장품 6.5%, 전자제품 0~8% 등입니다. 한미·한EU FTA 적용 품목은 원산지증명이 있으면 0%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건을 같은 날 받으면 합산되나요?
같은 날 같은 사람 앞으로 도착한 물품은 합산 과세될 수 있습니다. 날짜를 나눠 주문하는 게 안전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왜 필요한가요?
주민등록번호 대신 통관에 쓰는 번호입니다.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무료 발급받을 수 있고, 해외직구 시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