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방법
실근로시간 = 퇴근시각 − 출근시각 − 휴게시간
법정 휴게시간
- 4시간 근무 → 30분 이상
- 8시간 근무 →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임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휴게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대기하며 손님을 응대해야 한다면 그건 근로시간입니다.
⚠ 근로시간 인정 범위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쟁 시 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점심시간에 전화를 받아야 하면요?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이런 대기시간은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야간 근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근 시각이 출근 시각보다 이르면 자정을 넘긴 것으로 자동 처리됩니다. 22시~06시 구간은 야간수당(50% 가산) 대상입니다.
주 52시간은 어떻게 세나요?
기본 40시간 + 연장 12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은 빠지고 실근로시간만 셉니다.
출근 준비 시간도 근로시간인가요?
제복 착용이나 인수인계처럼 업무에 필수적이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이뤄진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